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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이슈
요즘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기사들이 받는 월례비의 근절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간 약 1700억이라는 큰 돈을 건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정부, 국토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건설노조 불법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까지 63명을 불법으로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고 하고, LH는 민사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크레인 기사는 1년에 거의 2억을 챙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위의 정책등에 반대되는 재판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광주고법 2021나 22465 결론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부당이득 아닌 임금에 해당
대단하죠?
1심에서는 전문건설업체 들의 손을 살짝 들어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는데. 반환 의무는 없다고 하였고
2심에서는 부당이득에 해당안되고, 정당한 임금이므로 반환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시사점은,
현재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건설업계의 금품지급 행위는 불법적인 관행이 아니라, 과거부터 수십 년간 이어온 월례비 지급 행위를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는 법률관계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법의 판단은 이러한데, 정부의 판단은 정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윤석렬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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