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들인데, 초보 사업가들에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다면,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하고, 본인이 놓치는 절세 부분도 찾을 수 있어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3가지는 바로..
1. 홈택스로 직접 처리하기
2.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3. 세무사에게 맡기기. 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무사에게 세무처리를 맡기면, 매월 10만 원 이상의 기장료를 내야 하고,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엄청난 요율로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내는 것이, 세무를 처리할 정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까지는 외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깁니다.
초보 사업가들은 이 비용밖에 없는 줄로 착각하긴 하지만, 법인의 경우 조정료라는 항목으로 4월 경에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것이 세무사들의 추가 수입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거의 없어서 낼 수밖에 없는 돈이니 법인의 경우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인으로 등록하는 순간 회사가 크지 않다면 후회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규제하는 법규도 많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세무사에게 맡겨 놓으면 돈은 들지만 안심이 됩니다. 이 글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 세는 이윤에 대하여 10%를 내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업종별로 부가세가 없기도 합니다만,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세액이 모두 10%라고 생각하면, 이익에 대한 10%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 합에서 세액을 빼는가? vs. 합에서 세액을 더하는가? 이런 사소한 것부터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래의 사이트에 가시면 나름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부가세 계산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드려요)
홈택스를 통한 개별 신고
홈택스 접속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정보 입력 화면
이후의 과정은 화면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자세한 항목들은 어차피 세법 공부를 좀 하셔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어렵게 해 놔야.. 세무사들이 돈을 벌 것 같네요.
부가가치세 2023년 안내문.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의 안내서를 여기에서도 직접 다운로드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 계산
사업자 별로 종목별로 간단히 나타내 보았으니 참고하세요.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
■ 세액 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 납부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 세액을 뺀 금액 납부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마무리
부가세 신고,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조금이라도 바쁘시다면, 사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당 인건비가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부가세 신고 처리를 직접 하시느라 이틀을 소모했다면.. 8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오네요. 이 정도라면 그냥 세무사에 6개월 기장을 맡기는 비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도출한 권장사항입니다.
즐거운 하루
멋진 사업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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