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간단한 접촉사고는 너무너무 흔해서 차량을 오래 몰아본 사람들은 몇 차례는 경험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이 가해자였을 수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
내가 접촉사고 당했을 경우
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주로 범퍼 휀더 쪽을 긁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 글을 쓰는 사람도 자주 당하는 사건임. 지금은 어지간히 많이 긁고 가지 않으면 신경도 안 쓸 지경)
접촉사고를 인지하고 도망간 경우는 뺑소니처리가 된다. 하지만, 범죄이긴 하지만, 법령상으로 처벌은 아주 미약하다. 벌금 최고 20만 원, 벌점 최대 15만 원 정도이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뺑소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도망치는 듯하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어지간한 접촉사고 하나 발생하면, 보상에, 보험 할증에, 자차에 보통 5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나가는데, 벌금은 그것 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알아서 나라님들, 입법부의 국회의원 님들이 법을 만드시고 지금도 바르게 개정하시느라고 밤낮 고생을 하신다고 합니다.
접촉사고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하는 것 - 정보수집
주변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의 사진, 영상, 차량번호 등을 잘 남겨두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본인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뺑소니 범인 잡는데 실패한 경우
범인을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정말 억울하지만,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대체로 방법이 없다. 오픈된 곳이라면, 그냥 본인 손해다. 본인의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도 동일하게 뺑소니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측에 청구가 가능하다. 마트의 주차장도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사를 통한 처리 방법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으면 보험사를 부른다. 돈이 뭐 충분히 많다면, 본인의 차에 손상이 있을 경우 자차 처리를 하고 부담금 까짓 거 조금 내면 그만이다. 보험사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놋쇠수저나 흑수저 들은 무엇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끼칠지 따져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담금이다. 우선 몇 % 인지 아니면 고정비로 얼마인지 보험사에 문의해서 명확히 알아보기 바란다.
수리비가 70만 원인데,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라면 보험 처리하면 이익일 듯 하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할증비 등을 생각해 보면 손해인 경우가 발생한다. 게다가 사고가 두 번 세 번 누적되면, 보험사에서 할증을 많이 먹이기 시작한다.
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의 기준을 대충 정해 보면, 수리비가 자기 부담금의 150% 이내라면, 그냥 저렴한 곳을 찾아서 보험 처리하지 않고 직접 수리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한다.
수리비가 자기 부담금의 200% 를 넘는다면, 할증을 당해도 이익일 테니 보험 처리하면 좋을 듯하다.
사고를 낸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준다면 위의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내 보험에서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는 내가 사고를 내 차에게 내었던지 뺑소니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만 할 경우이다. 의외로 뺑소니 많이 당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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